■ 韓-EU간 화장.의약품 통상분쟁 ‘매듭’ 전망 ■
<해설> 개방화, 자유화 공세를 가하는 EU와 한국정부가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다.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전체의료비의 31%가 의약
품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시장에서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려
는 외국자본과 이를 적극 수용하는 한국정부는 의료비부담증가, 약물오
남용 등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않은채 수익성
만을 추구하고 있다.
<기사> 한국.유럽연합(EU)간 조선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화장품 및 의
약품을 둘러싼 양측간 통상 분쟁도 빠르면 올 상반기 중 해소될 전망이
다. 외교통상부는 11일 한국 정부와 EU집행위가 10일(현지시간) 브뤼
셀에서 “세계 조선시장에 관한 합의록”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EU집행위가 지난 98년부터 국내 화장품 및 의약품시장 개
방을 위해 발동해 온 TBR(수입장벽해소규정.미국 슈퍼301조와 유사)조
사도 곧 종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입의약품의 경우, EU는 한국 정부가 개선조치를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이미 지난달말 TBR 조사를 6개월동안 중단키로 발표, 사실상 종료
를 선언한 상태다.
EU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을 지켜본 후 TBR
조사의 종료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수입의약품에 대해 실거래가격 상환제를 도입
하고 <>수입 신약품 가격산정 기준을 선진7개국(G7에서 캐나다 대신
스위스 포함)의 평균 가격수준에서 결정하는등 의약품 거래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적극 수용했다.
작년 8월에는 수입의약품도 국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약가
상환계획표에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또 EU집행위가 지난98년 5월부터 실시해 온 국내 화장품시
장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TBR 조사도 올 상반기중 종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최근 수입화장품에 대해 통관때마다 실시하던
사전 샘플링 검사를 폐지하고 사후 관리제로 대체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00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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