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최초로 허용됐던 이번 선거에서의 노동계의 선거 운동 폭은 상당히 넓어졌다. 지난 2월 개정된 선거법은 노조가 특정 정당이 나 후보의 지지·반대, 노조명의의 선거홍보물을 게제하는 등 기본적인 노 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동계 후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표명, 일부 후보 사무실에 노조간부를 파견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다. 또한 부천 지부는 지지후보들이 노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유세에도 적극 참 여했다.
민주노총 역시 대전 유성에서 후보를 냈던 과기노조를 필두로 노조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폈다. 전국적으로 각 노조들은 선거홍보물, 플래카드를 부 착하고, 선거운동기간에도 직접 선거운동원으로 뛰는 등 바뀐 선거법을 실 감하게 했다.
그러나 달라진 선거법은 노동계의 정치활동의 숨통을 틔어준 측면도 있지 만 또한편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 노조들은 선 거운동 기간 중 선거홍보물 부착으로 선관위와 마찰이 없었던 때가 없으며, 안양 만안구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선거운동 중 상대편 후보로부터 고 소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첫 정치활동이다보니 노조들이 선거법을 잘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그만큼 참신한 아이디어 등이 상대적으 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승회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선거기탁금의 경우 돈 없는 노동 계에는 사실상 선거에 출마하지 말란 소리가 같은 것”이라며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 등 선거법은 전반적으로 손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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