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FA야 아프냐? 그러면 고치던가 버려야지 ■

글 / 김종섭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사무국장)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피해는 표현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으며, 최근 세상에 알려진 노근리 미군양민학살 사건처럼 고통과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모든 정권들이 미국과 주한미군에 관한 한 너무도 일방적인 편향으로 일관했기에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미국과 주한미군을 바라보면서 국가의 주권, 국민의 인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등에 관해 미국 중 심이 아닌 한국, 한국민, 인권과 평화라는 안목에서 다시 사고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인 한·미 관계 청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아시아 평화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국가간에 체결한 법이나 협정의 수준은 바로 국가간의 관계 수준의 잣대임을 명확히 반영한다. 그 제도는 양국간의 수준과 이것을 지키려는 세력의 반민주, 반평화성을 보여주며 그 본질 또한 보여준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양국의 관계 수준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지난 수개월동안 주한미군의 원맨쇼 작년 12월 3일 도심에 위치한 대구 캠프워커 기지 이전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대구시민은 분노하였고, 지난 10월 적발된 군산 미군기지의 계속된 오,폐수 무단방류는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하루에 3천톤씩 방류했다고 밝혔고 지금도 무단 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4일 파주 폭발물 관련 사태, 2월 14일 용산미군기지내 헬기장을 서울 이촌1동 한강고수부지로 이동할 방침이라며 1만 5천평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군 유류저유소의 토양오염 때문에 10년간 논농사를 망쳤다며 포항주민이 하소연하였고, 3월 24일 미8군이 군사목적으로 공여받은 국방부 터인 이태원 크라운호텔 주변 3천3백여평을 아리랑 택시에게 대여해 ‘부당수입'(약 4억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공군 폭격장으로 인한 소음, 오폭 피해를 호소해온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6백여명은 3월27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매향리 미공군 폭격연습 중단 촉구대회’를 가졌다. 또 최근에는 잔인한 주한 미군 살인사건 2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과태료 미납 등… 주한미군은 지난 수개월 동안 불평등한 군사협정을 보호막으로 그들의 일방적 권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강산을 파괴하고, 지자체 스스로의 고유한 발전 계획을 가로막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SOFA이고 이를 지탱해주는 것이 한국정부의 사대주의적 행정이고 미국의 오만함일 것이다. SOFA의 역사는 바로 국가의 자주권 및 인권·평화 포기의 역사이다. 협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권과 한국민의 인권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협정을 체결한 대가로 미국은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과 한국군의 월남 파병, 1991년도에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불평등한 협정을 개정하려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매번 거부하였으며 95년 개정협상을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범죄로 그들의 야수성이 발견되고 SOFA가 보호해주고 미군이 주둔한 1945년 이후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국 곳곳에서 10만건이 넘는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는 연평균 770건에 이른다. 지난해 저지른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만도 살인사건 1건을 포함해 175건에 이른다. 이는 98년의 138건보다 27%가 늘어난 것이다. 91년 이후 한국측이 미군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연평균 27건으로 전체사건의 3%에 불과하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한국인 피해 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나 사고의 예방조치 등을 못하므로 자국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차별적인 기지사용, 환경파괴 기지 사용에 있어서도 미국은 한국의 국토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기간조차 설정하지 않아 무기한으로 쓸 수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조항 자체도 없다. 이로 인하여 미군기지 주변의 한국 국토와 하천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군기지 임대계약을 체결, 임대기한을 설정하고 ‘기지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미군기지 무상사용은 너무나 불평등한 것이다. 또한 SOFA의 토대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 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 미군기지가 영구적으로 미국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지를 빌려준 경우에도 기지사용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한국정부는 미군기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 시설과 구역의 사용목적이 반드시 한반도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군작전지휘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단히 위험스런 일이다. 한미행정협정에는 환경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현재 미군당국은 이 조항을 핑계로 우리의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전국에서 심각한 토양, 수질, 해양오염 등을 일으키고 있으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오염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군사기지의 특성상 많은 화학약품이나 독성물질 등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밝혀진 환경오염의 실태만 보더라도 미국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춘천, 동두천, 평택, 군산 등의 기지에서는 독성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을 기지에 무단 방치시키고 있다. 1994년 국정감사에서 미군기지 철수지역의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매년 특정폐기물을 수천톤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처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또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불법 시설, 방위분담금 – 미군에 대한 이중, 삼중의 지원 미국 측은 대사관 등의 시설 또한 공짜로 쓰고 있다. 93년도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주한미국대사관 건물이 한국 정부의 재산인데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한푼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한미행협을 무시하고 군사시설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용산기지 안에 약 8만평 가량의 미대사관 직원숙소와 위락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미국문화원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미군기지 무상사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매년 엄청난 방위분담금을 챙기고 있다. 1996년도에 한국정부가 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분담금은 총 33억 달러(약 2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측은 한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유지, 사유지 등 모든 토지를 방위분담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군기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분담금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불평등 이외에도 미군 공무중 사고에 대해 한국정부가 25%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 민사청구권 제한 조항, 통관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관세 면제 조항,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 3권 무시 조항 등 전 조항에 걸쳐 국가간 불평등, 인권침해, 주한미군의 반평화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SOFA개정의 기준은 임대계약 체결과 임대료 지불이다. 분명히 할 것은 형사재판 관할권으로 축소하려는 한·미간의 보이지 않는 합의이다. 이번에도 ‘시늉’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모든 조항이 전면개정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임대계약체결·임대료 지불’여부가 될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 50년동안 주한미군이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해왔던 핵심이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개정 또는 신설되지 않는 다면 SOFA는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다른 조항 모두가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은 개정의 기준인 것이다. 군산의 경우 환경정화 시설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처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도 역시 우리국민이 낸 세금이고 폐지되어야 할 협정이기 때문에 미군 측의 비용으로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금액을 지불하기 싫으면 지금까지의 환경파괴를 복구하고 나가 야 한다. 우리는 50년 한국전쟁이라는 잣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올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이것은 국민의 가치에서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러한 불평등한 협정과 내용으로 오로지 반공과 반북만을 그 정당성으로 하여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평화문화의 해이다. 평화문화의 해는 우리로서는 뜻하는 바가 크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각종 분쟁현장과 인권유린상황은 평화와 공존하지 못한다.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도 그렇다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가 평화정착을 해야한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슴에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안보의 평화’를 사랑하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평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의 아시아 전략을 위해 한국이 희생당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우리는 주한미군에 의한 문제는 발생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불평등한 SOFA라는 제도적 장치로 합법화되고 있으므로 SOFA 전면 개정 투쟁을 할 것이며 이는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평화협정 체결, 군비축소 요구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들을 계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미군이 저지른 모든 반평화적, 반인권적 행태와 범죄들은 평화의 역사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과 한국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평화파수꾼’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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