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생 보안업체가 세계 최초로 리눅스 기반 보안커널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

원, 논란이 일고 있다.

리눅스 기반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23일 서울

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가 리눅스 상표권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린 터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 설립된 리눅스 보안 전문업체 시큐브(대표 홍기융www.secuve.com)는 지난 주

특허청에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 커널 방법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MLS, Multi Levei Security)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Role Based Access

Control) 등 세가지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커널이란 운영체제(OS)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주기억장

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가 모니터상에 보이는 각종 응용소프

트웨어와 OS를 작동시킬 수있도록 해주는 중간 매개체적 개념의 기술.

시큐브 이민구 이사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

당하는 커널 레벨에 보안기능을 주는 기술을 개발, 최근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미국에서도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이미 다단계 보안과 역할기반 보안에 대해 특허가 출원돼있어

, 이를 블랙박스로 구현해 별도 보안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허범위를 축소해

출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C업체 사장은 “리눅스 커널 보안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것은 소스코

드를 오픈하는 리눅스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에 특허를 인정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리눅스시큐리티 백석철 소장은 “이번 특허는 리눅스 또는 리눅스커널에 대

한 특허가 아니라 여기에 시큐리티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특허기 때문에 출원

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OS 자체에 보안기능을 주는 “시큐리티 O

S(운영체제)”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안기능을 구현하는 최상의 기술”이라고 말

했다.

한편 리눅스 커널에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기술은 국내외 리눅스 지원 시스템의 커

널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리눅스가 국가망(공공망) 보안에 적용하기

에 안전성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유망 기술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커널이란

커널(Kernel)이란 OS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주기억장소에 상주

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기억장소, 메모리, 파일, 주변장치 등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자원들이 모두 여기에서 관리된다.

이와함께 시간관리나 프로세스관리, CPU스케줄링, 입출력제어, 시스템자원의 배분

등 PC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응용프로그램들을 하드웨어가 지원, 작동이 되도록

해주는 게 커널이다.

커널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니터에 보이는 응용프로그램

도 아니며 다만 하드웨어적인 장치들이 응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있도록 해주는

매개체와 흡사한 개념적인 기술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 리눅스 특허출원,리눅스업계 반응

대다수 리눅스 업체들은 이번 리눅스 기반 보안커널 기술 특허 출원에 대해 우려

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 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리눅스의 기본 정

신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것.

리눅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 기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몰라 이

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존 리눅스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리눅스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원칙에 따라 리눅스의 한 부분을 수

정 및 발전시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해야 하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다.

시큐브가 기존 리눅스와 관계없이 완전히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안되지만 기존 리눅스와 조금만 관계되도 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는 공개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GPL이라고 해서 저작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유권을 공개

한다는 것이 리눅스의 또 다른 특성.

리눅스 공동체의 한 관계자는 “GPL에 위배되는 지를 판명해야 이번 특허출원의 논

란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리눅스 커널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추가하

면 저작권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리눅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출원에 대해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단정지었

다.

이 관계자는 “특허는 나중에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이를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등록도 안된 상태

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또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번 특허출원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리눅스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특허출원으로 리눅스가 지난번 ‘상

표권 등록파문’에 이어 또 다른 문제에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리눅스 공동체의 송영휴씨는 “리눅스는 한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통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개발한

것”이라며 “만약 독자적인 기술을 추가해 특허를 받으면 이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프리 소프트웨어’를 지향하는 리눅스 정신에 위배되는 일

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hwipara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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