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위원회 산하에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위원장 김호진)는 28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6층 위원회 회의 실에서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논의의제와 참석범위, 활동시한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노총 이광남 위원장 직대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위 상 무위원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노동 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입법처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

한국노총은 “제1기 노사정위와 6.25 노정합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합의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근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가 논의되고 있고, 정부도 공무 원 토요격주휴무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동안 합의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아 노사관계를 파행 으로 몰고 온 노사정위가 또다시 특위를 만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노 사정위 산하에 꾸려지는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에 대해 조승혁 노사문제협의회 회장은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노·사·정 전문가들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며 시 민단체는 특위에 참여시키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경총 김창성 회 장은 “임금삭감분, 휴일·휴가, 실근로시간 단축방안 등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이 모두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헌재 재경부 장 관도 “주5일 근무제는 노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 운 용체제 전반과 직결된 문제”라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다른 차원의 논 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임단협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기업변동에 따 른 노사문제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남북정상회 담 관련해 노사정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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