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력노조가 28일 오전 수안보 생활연수원에서 치르려던 정기대의원대 회가 전력노조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와 전력노조 직선제추진위원회(직추위)쪽 대의원들의 조직적 불참으로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 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재적 대의원 237명의 과반수가 넘는 122명의 정추위와 직추 위쪽 대의원들이 수안보 모 호텔에 집결, 현 권원표 위원장과 집행부에 대 한 재신임을 요구하며 대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를 지지하며 대회에 참여한 대의원수는 115명에 그쳐 성원에 4명 모자란다.

정추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간선 대의원 무효 판결에 따라 현 집행 부의 정통성과 자격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신임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러나 현 집행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회 불참 배경을 설 명했다.

그러나 전력노조의 한 간부는 “법원이 위원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한 데서 보듯 현 집행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만큼 재신임을 물 을 필요도 없다”며 “저쪽(정추위와 직추위)에서 수안보의 한 호텔에 모인 대의원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성원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국전력노조는 불참 대의원들을 상대로 전화 등을 이용, 개별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밤 12시까지는 성원 확 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추위와 직추위쪽 대의원들의 참여 거부가 이날을 넘겨 대의원대회 차수 변경은 물론, 대회 자체가 무산될 경우, 현 전력노조 집행부의 조직 운영 일정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전력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7일 2건의 전력노조 위원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 서 위원장 선임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해야 할만큼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추위쪽에선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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