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의 기자 sdu4444@hanmail.net
철도청에게 노동절은 노동자의 정당한 농성장을 침탈하고 노동조합 간부를 불법으로 연행하는 날일까?
노동절인 5월 1일 아침 8시, 철도청이 철도공안원을 동원하여 부당징계에 항의하여 서울 용산차량기지내 철탑 아래서 농성중이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간부들을 연행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철도공안원은 농성중인 노동자에 대한 연행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하여 서울역 공안사무실에 구금하고 있다. 공투본 조합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법연행이라고 판단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공투본 간부들은 사무실에서 풀려나지 않은 상태다.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월 14일 ‘간접으로 뽑은 노동조합 대의원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의원과 노동조합 주요 임원을 직선으로 뽑을 것을 요구하며 농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투본 주요 간부와 조합원들은 농성을 위해 연가를 신청했으나 철도청이 연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 공투본 조합원 80여명에 대해 비연고지 전출과 중징계 등 징계를 내려 갈등을 빚어 왔다.
공투본 지도부는 “현 노동조합 위원장이 동원한 조합원들은 연가는 물론 공가, 교육으로 처리해 주면서 유독 공투본 지도부와 조합원에게만 정식적인 연가신청을 무시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일방적인 어용노조 편들기의 적나라한 예”라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철도청이 더 이상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투본은 조합사무실에서 발견한 조합장부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철도청장에게 여행장도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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