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1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기사들이 노조 대표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 사용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부산지역택시노조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노동 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의 임금인상률도 6.9%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택시기사의 기본급은 월간 입금액 기준으로 218만원을 넘으면 109만원, 175만5천 218만원을 입금하면 70만9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다만 입금액이 175만5천원을 미달하면 기본급은 받되 상여금이나 승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노사는 연료공급 기준과 1인1차제 운행 운전기사들의 월급 등 나머지 쟁점은 추가협상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상당수의 운전기사들과 택시회사들이 현실적으로 전액관리제의 시행이 어렵다며 반발함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8년 3월 택시 운전기사들이 수입금 모두를 회사에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회사와 기사들의 반발로 시행을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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