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 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벤처기업에서 최초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이는 ‘대박’이라는 미래의 꿈을 담보로 극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법정 수당·휴가를 희생해온 벤처기업에서도 노동과 자본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최초로 노조를 설립한 멀티미디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는 지난달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지난 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쟁의 돌입을 앞두고 있다. 멀티 노조는

2월14일 벤처기업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조 인정, 고용 안정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같은달 2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0차례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가 8차 교섭까지의 합의안을 백지화해 결렬됐다.

회사는 전체 조합원 15명 가운데 9명이 병역특례자로 구성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병무청에 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3일 병무청에 행정처리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노조는 다음주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멀티 노조 이상호 위원장은 "입사 1년차가 55만원,

2년차가 65만원선의 임금을 받았고, 연장 근무와 토요 근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휴일수당 등 법정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연월차 휴가도 없었다"며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등 벤처기업의 화려한 꿈은 일부의 몫이고 다수의

벤처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극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김규원 기자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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