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일 노동절 시위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 집회허가요건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 하고 나섰다.

현재 경찰이 검토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폭력 과격시 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참가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질서유지선 침범시 처벌 강화 ▲주말, 공휴일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집회 시위 제한 ▲집회신고시 제출하는 질서유지 각서의 법규정 명문화 등인 것 으로 알려졌다.

또 소음도가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집회와 한 장소에서 계속되는 장기집회 , 타인의 집회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 특정인을 겨냥한 음해성 집회 등 의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3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돌발사건을 가지고 지나치 게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려하고 있다”며 “법개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민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무영 경철청장 퇴진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국민의 의사표현은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웬만한 곳은 대사관이 입주해 있어 집회를 할 수 없고 사전신고 내용도 참가인원의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 집시법 개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