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용역직 조리사로 근무한지 2년 된 여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차나 연차 등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2년차 월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IMF 이후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53%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된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형태는 크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파견·용 역 여부 등에 따라 분류되며 근로계약기간별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근로 시간에 따라서는 시간제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파견·용역 노동자 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위의 용역직 2년차 여성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월 1일, 1년 개근의 경우 연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한 연월차 수당은 3년 전 것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일용직이 나 아르바이트도 5명 이상의 작업장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결 혼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 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