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에 정리해고 깜짝쇼!’

지난 1월 17일오후 낙성대 부근 ㈜삼부커뮤닉스 작업장. 핸드폰 부품 중 부저를 만들던 생산직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일찍 작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반장의 일장연설 “회사 경영이 어려워 라인을 중국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57년 이전 출생자로 호적나이 순으로 정리한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70명 생산직 직원은 무방비 상태에서 30분만에 해고됐다.

근로기준법 31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60일전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쩔 수 없는 감원한다던 회사측은 해고직후 계약직 50, 60명을 신규채용했다. 그리고 회사측이 제시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나이순으로 57년 이전 출생자’였다.

4월 28일 회사 앞. 해고자들이 다시 모였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들은 회사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미 한 달이 넘도록 끌어온 지리한 싸움이다.

해고 즉시 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당한 것을 확인한 그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서, 고발장 등을 제출하고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회사측과 몇 차례 교섭을 취했으나 회사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툭하면 잔업이고 특근하며 짧게는 4년, 길게 10년을 넘도록 일했건만 회사는 번듯해졌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강요받은 사직서’다. 그것도 나이순으로 짤라 버린…” 이미 다 커버린 자식들이 있을 법한‘파마머리’아줌마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오늘도 모인다. ‘어이없는’ 부당해고가 철회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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