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라는 신분을 약점 잡아 노조를 말살하려는 벤처기업이 있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대표 이태호)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3일 “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자, 사측이 병역
특례라는 노동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했다”고 밝
혔다. 이 회사 노조 조합원 15명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모두 9명으로 특례
업체 철회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병역특례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야한
다. 또 이들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병역특례업체에 재취업하지 못할 경
우 군에 입대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2월 결성된 노조는 실질적인 노조활동 인정 및 고용안정 보장, 저
임금·과노동 해결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단체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1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은 모두 사장의 거부로 결렬됐으며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노조의 쟁
의조정 신청이 있자 회사측은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병무청에 병역특례업
체 철회를 신청했다.
이상호 위원장은 “나를 비롯해 핵심노조간부 6명이 병역특례자”라며
회사측의 행위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의 철회를 요구하는 구제
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으며, 다음주 중 노동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문영만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은 “사측이 병역특례업체 철회
를 신청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라며 “병무청의 신중한 자세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으로 사업장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자들은 수습 3개월 임금이 40만원, 입사 2
년차 임금이 65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아왔으며,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등 극도의 초과노동에
시달려왔다.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동아닷컴 인터넷기자 yhj-bea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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