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기피하다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등물의를 빚자 뒤늦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광주지역 노동계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중 사고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한위성태(32·삼호중공업 노동자)씨를 지난 4일 뒤늦게 산업재해 보상대상자로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씨는 지난 97년 8월 작업도중 4m 높이에서 떨어져 목디스크 등의 산재를입은 뒤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공단쪽은 당시 회사쪽이 `작업대에 미끄러져 전에 다쳤던 목부위가 재발했다’는사고 경위서만을 참작해 요양 신청을 승인했을 뿐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하지않았다.

공대위쪽은 “근로복지공단은 위씨가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소견을 무시하고 공단 쪽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위씨의 정신질환 발병을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공대위 소속 노동자들의 집단 농성 등 항의에 따라 뒤늦게 수습에 나선공단쪽은 당시 사고와 정신질환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공대위쪽은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혈성 괴사증(피가 통하지 않아 살이 썩어가는 희귀?으로고통받던 전 금호타이어 노동자 김광수(30)씨도 뒤늦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됐다.

김씨의 경우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 특성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다가지난 98년 5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인 김아무개씨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한무혈성 괴사증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자문의로부터 `김씨의 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고98년 5월 사적인 일로 손목을 삐어 발견됐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직업병으로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에 대한 자문의 소견서가 분실되고 행정소송 과정 중`김씨의 병이 업무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가톨릭의대 이승구교수의 진단이 나오는 등 상황이 불리해지자 근로복지공단쪽은 지난 4일에야산업재해 불승인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공대위는 이날 두 노동자의 산재인정 외에도 △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산재로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자문의위촉 △노동자 주치의 의학적 소견 중시 등을 근로복지공단쪽에 요구해 대부분관철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전수경씨는 “노동자의 산업재해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당연히 인정해야 할 직업병이나 산업사고 등을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관련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도록 감시활동을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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