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조약을 비준하라

ILO는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즉, 국제노동기구의 약자이다. ILO

는 각 회원국의 정부 대표,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기구이

다. 현재 우리 나라도 ILO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ILO의 설립 목적(전문)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규제,

노동력공급의 조정, 실업의 방지, 타당한 생활임금 지급, 고용에서 생기는 질

병·질환·부상에 대한 노동자 보호, 아동·연소자·여성의 보호, 노령 및 폐질

에 대한 급여, 자국 이외의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이익보호, 동일가치노

동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 승인, 결사의 자유 원칙 승인, 직업적 및 기술적 교

육의 조직 개선이다. ILO는 조약과 권고(조약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

우)를 입법하며, 각 회원국은 이를 비준한다. 각 조약과 권고는 이를 비준하는

회원국만을 구속하며 이 조약과 권고는 각 회원국에서 국내법과 다름없는 실효

성을 발휘한다.

비준대상 ILO 조약 97개중 한국은 총 9개조약을 비준 (1999. 6. 현재) 하고

있는데 ILO회원국 평균 비준조약 수는 37.9개, OECD 국가 평균 비준조약 수는

67.7개로 한국의 비준율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약 비준 현

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비준시기 및 비준국수).

선원의 건강진단협약(제73호, 1992.12, 43개국), 근로감독협약(제81호,

1992.12, 120개국), 고용정책협약(제122호, 1992.12, 89개국), 인적자원개발협

약(제142호, 1994.1, 58개국), 노동행정협약(제160호, 1997.12, 40개국), 노동

통계협약(제150호, 1997.12, 41개국), 직업 및 고용상의 차별금지 협약(제141

호, 1998.12, 129개국), 취업 최저연령협약(제138호, 1999.1, 70개국), 동일가

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1997.12, 135개

국).

ILO조약의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조항들이 많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의 비준현황은 총 9개로 OECD회원국의 평균비준조약수의 13%

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거의 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노동자의 지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서울여성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특별히 파견노동

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외국인노동자등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

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소한 아래의 조약들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조약 (제175호)

1)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노동자 대표로서 행동할 권리, 산업 안전, 보건,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서 통상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보호를 받도

록 한다.

2) 시간제노동자들이 단지 시간제로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이나 업적, 성

과에 비례하여 산정한 기본임금이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통상노동자의 기본임

금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시간제노동자들이 비교되는 통상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모성보호, 고용종료, 유급연차휴가 및 유급공휴일,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비례

하여 병가 전 금전을 받을 권한 등.

파견근로협약 (제181호)

1) ‘노동자’라는 말은 구직자를 포함한다.

2) 직업과 고용에 대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위하여 파견회사는 사적 고용기

구들로 하여금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체적 입장, 혈통, 가문 혹은 연령과

장애와 같이 법과 판례에 의해 금지되는 어떤 다른 형태의 차별 없이 파견직 노

동자들을 다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3) 파견직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단체협상/최저임금/근로시간 및 다른 근로조건들/법정 사회보장

수당들/교육훈련/고용안정 및 보건/산업재해 혹은 질병에 대한 보상/ 파산의 경

우 보상과 근로자들의 요구의 보호/산모보호와 출산수당. 그리고 부모의 보호와

수당

모성보호에 관한 조약 (제103호)

1) 공업적, 비공업적, 농업적 업무에 고용되는 (가내에서 노동하는 여성 임금

노동자 포함) 여성에게 모두 적용.

2) 산전후 의무휴가기간은 적어도 12주간으로 하며 또한 산후의 강제적 휴가

의 기간을 포함한다. 산후의 의무 휴가의 기간은 국내법령으로 정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주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임신에 기인한다고 진단되는 질병에 대

하여는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에 산전의 추가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3) 출산휴가에 의한 휴업중 여성은 현금 및 의료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현금급여의 액은 적당한 생활수준에 따라서 본인 및 그 신생아가 충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만족한 급여를 보장하도록 국내의 법률 또는 규칙으

로 정해야 한다. 현금 및 의료급여는 의무 사회보험 또는 공적 기금에서 부여하

여야 한다.

상업 및 사무실에서의 위생에 관한 조약 (제120호)

1) 작업장은 충분하고 적절한 통풍장치, 충분하고 적절한 조명, 쾌적하고 일

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2) 모든 작업장 및 작업위치는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도록 배치, 배열되어야 한다.

3) 노동자는 불유쾌하고, 건강에 해롭거나, 유해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나

유해로운 물질·공정 및 기술에서 적절하고 실시 가능한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

어야 한다. 소음 및 진동은 가능한 한 적절하고 실시 가능한 조치로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야기될 위험에 대비해 자체의 치료소 또는 구급소를 유지하거나 구

급선반, 의자 또는 구급대를 갖는다.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조약 (제154호)

1) ‘단체교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별 사용자, 단일 사용

자집단,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단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근로자단체를 다른 당자자로 하여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을 말한다.

2) 조약에 적용되는 경제활동 분야의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 집단은 단체교섭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체교섭은 그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의 부재 또는 그러한 규정의 불충분성

이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저해 받아서는 안된다. 단체교섭을 촉진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단체교섭의 자유를 저해할 목적으로 입안되거나 또는 적용되어서

는 아니된다.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조약 (제143호)

1) 본조약의 적용을 받는 각 회원국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

종하여야 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가족이 추방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그들이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동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주노동자가, 그들의 취업조건이 아무리 특수하

더라도,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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