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31일 유명업체의 상표명을 사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억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R
산업개발 대표 송모(49)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메인 등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관련
자가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현재 도메인 등록단계에서는 상표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도메인 무단등록에 대한 책임소재와 등록업자의 처벌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8년 6월 가전제품 양판업체인 `하이마
트’의 상표명을 사용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www.himart.co.kr)에서
지난 1월까지 30억원어치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하이마트가 법원에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가처
분신청을 내, 사용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현재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국내 도메인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상표등록 여
부와상관없이 `선신청주의’에 따라 등록을받아주고 있는데다 현재 민
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도메인 등록과 관련, 수십여건의 민사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데 1심 판결은 해당 도메인이 어떤 업종에 이용되느냐에 따라 엇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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