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의 통화내용이나 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없게 된다.

대신 통신사업자가 그 내용을 녹음해 제공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7일 불법감청 방지와 국민들의 통신비밀 보호 등을 위해

12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관련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 감청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이 법원을 통해 발부받은

감청허가서에 의해 특정 가입자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직접 감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수사기관이 허가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감청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렇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개정 지침은 특정가입자의 주소·성명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수사상 관계기관’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도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해지일자 등의 가입자 인적자료

△통신일시·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사용도수 확인, 전화번호·아이디,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추적자료 등으로 명시했다.

김경무 기자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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