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년간 시민적 자유를 회복한 나라 가운데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는 등 한국의 노동상황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ILO는 제88차 연차 총회 개막에 앞서 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구금 노조원의 석방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등 4개국이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였다고 적시했다. 교사와 대학교수의 기본적인 단결권 행사가 개선된 나라에도 한국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필리핀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또 대체 노동세력이 등장한 국가로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공공분야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로 엘살바도르, 잠비아, 인도, 케냐, 네팔 등과 함께 꼽혔다. 또 소방관의 단결권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도 지목됐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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