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교조·한교조 등 양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 협상이 근무시간내 조합활동 보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일 분회장 교사 2천여명이 연가를 내고 상경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며 교육부는 이에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간의 극한 대립도 우려된다.

7일 교육부와 교원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6일까지 76개 교섭의제 중 61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나 교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근무시간 중 학교내 조합활동 보장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는 교육정책협의회 상설화 등 핵심의제에 대한 입장이 맞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교육부는 특히 최대 쟁점인 `근무시간 중 학교내 조합활동 보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정책협의기구 구성요구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정책간담회 개최’로 대신할 것을 수정 제안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8일 각 학교별 분회장 교사 2천여명이 연가를 내고 상경, 기획예산처와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통한 대국민 선전전을 강행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이날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평일인 8일 집회를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집회를 취소하거나 공휴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감에게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있도록 소속교사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자제 요청에도 불구, 교원노조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국가공무원 등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도 있다는 강경 대응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이번 집회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는 아닐 수 있으나 교사들이 연가를 내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 금지’ 조항에 위배돼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이번 집회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 하는 것으로 해마다 교총주최 교육자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연가는 자연스럽게 허용해왔으면서 유독 이번에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이번 집회에 참가할 전교조 분회장들은 각 학교에서 1명 정도로 그나마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업 조정도 마쳤다”며 반발했다.

한편 교육부와 양 교원노조는 지난 5일과 휴무일인 6일 오후 늦게까지 잇따라 소위원회 교섭을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실무협상에 돌입, 막판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고형규기자] chaehee@yonhapnews.co.kr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