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무선호출기의 음성사서함을 직접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부의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

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통부의 지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수사기관이 음성사서함을 직접 열어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조치나 다름없다”면서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통신사업자가 녹음해서 넘겨주는 감청내용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만큼 대응이 늦어져 범죄자 검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

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감청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허용기간이 지나면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쪽으로

정통부의 지침을바꾸도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kdaily.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