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디소프트 안영경 사장이 지난해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30여명을
내보내면서 이들에게 제공했던 주식을 회수한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핸디소프트 전직 직원 신미경·윤봉식씨 등 20명은 올초 그동안 직원을
정리하면서 돌려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안영경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 신청은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안 사장은 당시 해고회피 노력은커녕
해고절차마저 무시한 채 직원들을 정리했고, 주식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 사장은 장외시장에서 6만여원에 거래되던 주식을 유상으로 받은
것은 5000원, 무상으로 받은 것은 그냥 내놓으라고 했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20명 것만 해도 18만주(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6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회수당한 주식을 당시 판 가격에 되돌려달라는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핸디소프트는 “정리해고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주식까지 포기하고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