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날 30일 전국사회보험노조의 농성과 관련해 35명의 간부를 면직처분하는 등 대량징계를 내려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노조 강희곤 총무국장은 “공단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변론권조차 무시 한 채 대량징계를 강행했다”면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 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노조는 공단측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한 데 대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사무실출입금지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자는 형 확정시까 지 징계 유보하되 ▲징계 대상자의 변론권을 부여하며 ▲노조활동과 관련된 징 계는 노조집행부 2인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명시돼있는데 공단측이 이를 무시했 다는 것. 특히 징계사유도 노조측에는 통보하지 않고 개별 통지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 공단측은 구속된 김한상 위원장 등 9명의 노조간부에게 구치소를 방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을 첨부해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해 빈 축을 사고 있다.

공단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한상 위원장과 안호빈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2명과 시도본부장 11명, 서울^경인본부 집행부 4명 등 27명을 파면하고 윤병철씨(본사지부조합원), 전우일씨(중부지사) 등 8명을 해임조치했 다. 또 김상수씨(동대문지사) 등 14명은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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