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150명 2차 징계로 노사갈등

지난 2월부터 60여일간의 장기파업사태를 겪었던 부산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PECT)이 파업가담자 전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자 해당 노동자들이 보복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11일 “신선대 우암부두 파업의 경우 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쟁의행위임에도 조합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불법적인 대규모 보복 징계를 내렸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의 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에 들어갈 것이며 14일 신선대지부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PECT측은 지난 4월말 1차 징계위원회를 파업지도부와 간부 51명에 대해 해 고 5명 정직 14명 감봉 26명 경고 6명의 징계조치를 내린데 이어 5~7월부터 조 합원 150여명에 대해 경고와 견책조치를 취했다.

이와관련 회사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법적 다툼이 있는 2차 파업 때문이 아 니라 지난 1월18일의 1차 태업에 대한 것”이라며 “일부 경감 주장도 있었으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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