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차별철폐·고용인정 법제 개선운동 추진
IMF경제위기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민·노동단체의 공대위가 결성됐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26개 시민·노동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법 개악 중단 △파견노동자 정규직 전환 △단순·노무직 파견노동 허용 금지 △제조업 생산직 및 위장도급형태 불법 파견행위 수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지은희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IMF 이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백7만명이었던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지금은 53%인 7백만명으로 급속히 늘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의 기반을 만들려면 이들의 고통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노동을 하고도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월차 및 연차·생리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의 혜택조차 못받고 있다”며 “이것은 인건비 절약(정규직의 50∼70%)으로 추가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경제성장을 위해 묵과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단병호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는 “공동대책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며,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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