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진정하러간 해직 여성에게 “억지쓰지 말라”
노동부 간부가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마창지부(지부장 김연숙)와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24일 오 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조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소장의 공개사과와 심모 과장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해직됐던 김모씨(29^여)가 밀린 수당과 퇴직 금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고 여성노조 간부들과 함께 지난 20일 창원노동사 무소를 찾았다가 노동사무소 심모 과장이 “억지를 쓰고 있다. 정직하게 살라” 는 등 사용자를 편들며 폭언을 하자 충격을 받고 마비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김씨는 긴급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사흘간 입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여성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창원지방노 동사무소측은 심과장이 당사자인 김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했다. 조준행 소장은 또 진정사건을 가능한한 빨리 처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성노조 등은 “노동부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것인 만큼 조소장이 직접 공개사과하고 당사자인 심과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노조는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매일 노동사 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심과장을 언어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마산시 내서읍 S학원에서 해고된 후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 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고, 사무소측은 해당 학원이 5인 이상 사 업장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놓고 김씨와 여성노조 등과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속보]
<노동부 폭언사건 일단락 – 창원노동사무소장 공개사과>
노동부 간부가 민원인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은 사건(노동일보 7월24일자 15 면 참조)이 일단락되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조준행 소장과 전국여성노조 마창지부 김연숙 지부장 등 은 25일 오전 노동사무소장실에서 조소장이 피해 당사자인 김모씨와 여성노조, 민주노총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사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조소장은 공개사과 외에 빠른 시일내에 여성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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