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 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15호 대법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주 경상대 장상환(50·경제학과), 정진 상 교수(44·사회학과)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재가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 결하자는 취지일 뿐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 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 교재를 북한이 악용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서두에서 “이 사건 당시와는 달리 남북이 정상회담을 가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혀 달라진 한반도 주변여건과 현행법으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 사이의 괴리에서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교수와 정교수는 무죄 선고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보법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교수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선고 직후 즉 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9년 진주 경상대에 개설된 일반교양과목 강좌인 `한국사 회의 이해’ 과목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94년 두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 자 그해 11월에 불구속 기소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 기소 이후 5년 8개월만에 1심 공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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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다”?> (인권하루소식)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6년만에 마녀사냥을 벗어난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94년 당시 김일성 주석 조문파동과 박홍(당시 서강대 총장) 씨의 ‘대학가 주사파’ 발언으로 몰아닥친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달리 생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냉전 전시체제의 유산”(이종오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학문의 자유라는 면에서 교수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창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라는 측면에서 공안당국의 이성을 잃은 폭거로 지탄받았다.

재판부는 “국보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 중 한사람인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쓰고 강의를 할 때마다 ‘자기검열’을 하게됐고, 그로 인해 책 쓰는 일을 유보하고, 동료교수는 해외에 나가는 것도 취소되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장 교수는 또 “국보법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말살시켜왔다”며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90년 개설되었던 교양과목 ‘한국사회의 이해’는 이 사건이후 폐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강의를 부활시키고 해당 교수들과 학문의 자유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데는 ‘무죄’를 받는 것보다 더한 기간과 노력이필요할지도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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