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손스튜디오 “자유직업소득자”주장 퇴직금지급 거부
퇴직자들 “출퇴근제한에 2년이상 예손서만 근무”
애니메이션(만화영화제작)업체인 예손스튜디오(대표이사 박경자)가 노동부의 퇴직금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애니메이 터에 대한 퇴직금지급이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손스튜디오측은 이 회사에서 2년 이상씩 근무하던 송남순씨(38^여) 등 10명 이 지난 4월 모두 4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신청한 데 이어 노동부에서도 퇴직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 18일 노동 부에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예손측은 이들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자유직업소득자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남순씨는 “우리가 자유직업소득자라는 사실은 퇴직금 신청이 반려된 뒤에야 알게 됐다”며 “프리랜서라면 다른 사업장의 일도 수주를 받았 어야 하는데 우리는 2년 이상을 예손에서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애니매이션노조 류재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애니메이터들이 출퇴 근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각이나 결근시에는 팀장으로부터 견책을 받거 나 어려운 작업이 배당돼 사실상 임금삭감 등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주 장했다. 송씨 등 10명의 대리인인 남상태 노무사는 이와 관련, “애니메이터들 의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 과정,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징계여부 등의 사실로 볼 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대문세무서 한 관계자는 “자유직업소득자 등록사실을 반드시 본인에게 통 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통상 근로소 득자로 봐야 할 것”이라며 “예손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 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예손측은 퇴직금지급여부가 말썽이 되자 지난 21일 애니메이터들에게 ` 본인들은 도급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로서 출퇴근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 며, 급여는 실적에 따라 받고 있다(1장당 계산)’는 등의 내용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해 또다른 말썽이 되고 있다.
예손 조기문 경리과장은 “개인사업자 등록은 입사 당시 본인들이 직접 했으며 개인사업자란 사실을 몰랐다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노동자지위 반드시 쟁취할 것> (노동일보)
-애니메이터들의 근로자시비와 관련 노조의 입장은?
“예술도 노동이다. 애니메이터는 예술가라는 자부심과 애니매이션 기술노동자라는 의식이 혼재돼 있는 엄연한 노동자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등록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은 물론이고 해고시 퇴직금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 다. 만일 개인사업자라면 본인들과 직접 단가협상을 하고 계약에 따라 업무가 진행돼야 하는데 오래된 관행이라며 구두로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법적인 절 차를 밟아서라도 노동자의 지위를 쟁취하겠다.”
-향후 대책은?
“전국애니매이션제작자협회와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수주단가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수주단가의 공개가 우선돼야 애니매이터들의 임금교섭을 진행할 수 있 다.”
-비정규직과 관련, 정부와 노동계에 바라는 게 있다면?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와 후생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양대노총도 또한 90%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