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당장은 어려워… 법정 근로기준 지키고 노사협의회 구성해야”
울산지역 노동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조직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본부장 천창수)는 24일 노동부 울산사무소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사내하청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고소고발과 항의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금속연맹은 “울산본부 산하 단위사업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1만3295명으로 소속 조합원의 26%에 이른다”고 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 울산사무소는 사내하청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 고 법에 명시된 노사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울산 금속연맹은 또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지배감독권을 갖고 있는 원청업 체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왔다”고 밝히고 “우리 노조들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 붙였다.
울산 금속연맹은 이날 ▲임금체불과 이중착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 한 강제사직 강요 ▲하청업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거부 및 낮은 임금으로 재 계약 ▲임금삭감을 위한 고의적인 법인명의 변경 ▲산재사고시 공상처리 강요 및 치료종결후 원직복직 거부 ▲정당 및 단체활동을 이유로 출입증 회수 등 비 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면담을 통해 수집한 각종 불법 부당사례를 발표했다.
울산 금속연맹은 1만3000여명의 사내하청·파견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권익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한 대책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사협의회를 구 성할 것을 노동부와 원청업체측에 요구했다. 천창수 금속연맹 울산본부장은 “사용자측의 방해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실태 등을 볼 때 당장 노조설립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법에 명시된 노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노조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가 6월 한달동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주휴일(19.5%)과 월차,, 연차휴 가 등 법정 휴일 및 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업체도 68.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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