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란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조건 개악’을 전제로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 연구는 99년 7월 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기관의 방안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앞세워 노동조건 개악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연구 결과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주휴일 무급화 △탄력근로시간제 대폭 완화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라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의의를 해치며 △현재 2주나 또는 한달 단위로 운영되는 변형근로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늘린다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의 합법화가 우려되며 △주40시간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를 ‘단계적’ 도입은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며 △ 주휴일 무급화 주장은 노동시간 단축시 임금 삭감으로 연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2국장은 “형식적으로 연구기관을 앞세워 제시됐지만 노동조건 개악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김기현 ‘비정규직 노동센타 워킹보이스’ 취재팀장은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현재도 큰데 주휴일 무급화를 주장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사업단’의 윤애림 씨는 “월차·생리휴가 폐지 말고도 현재의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거의 1년 단위까지 가겠다는 것은 노동자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지라도 사용자는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라 성토했다.
[관련기사]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 모성보호와 직접적 관련성도 낮은 생
리휴가의 존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주휴일 무급화 –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 근로시간단축 추진은 주휴의 무급화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임. 이 때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저하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존
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의 장치가 고려될 수 있음.
·탄력근로시간제 대폭완화 – 주 40시간제로의 원만한 이행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 1일
의 휴일은 매주 부여하면서, 나머지 1일의 주휴는 연간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에 따라 변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임.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 현재의 주44시간을 주 42시간을
거쳐 주40시간으로 줄이는 것(현행→격주토요휴무제→주휴2일제), 현행
에서 주43시간, 주42시간, 주41시간, 주40시간제로 이행하는 방안(현행
→4주5휴일제→4주6휴일제→4주7휴일제→주휴2일제)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이 짧은 업종과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
시하되, 먼저 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인권하루소식/류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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