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구당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수 없도록 한 새 정당법이 각종 편법만 불러 일으킬 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지구당에도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당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7일 회담을 갖고, 지난 4월24일 영수회담 당시 합의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타 정치개혁 안건과 병행해 정당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국회정상화와는 별도로 정당법 재개정 등 정치개혁 안건을 병합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당초 `돈안드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두지 않기로 정당법을 개정해 놓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적지 않은 반발과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 정당법(제32조 2항)은 각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지부에 각각 150명, 5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만 규정,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두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구당사무국장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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