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통일대축전준비위원회와 민중대회위원회는 8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조총련, 범민련활동 해외인사들의 조건없는 입국 허용 등을 촉구했다.

통일대축전준비위 이종린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현 정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을 유지하고 있고, 통일운동세력 탄압을 멈추지않고 있다”며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신공안탄압 중단 등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어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대외에 과시하고 통일을 위한 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올해 8.15 행사에 해외의 애국통일인사들을 초청할 것이며,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조건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김소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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