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도 사규의 적용을 받아 출퇴근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난 8일 대법원판결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윤성천 광운대 교수(법학)는 9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전임자의 정시 출퇴근을 빌미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길 가 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택시노련 김성재 정책기획실장은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노조전임자들 은 노조활동에 대해 회사측에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현장상황 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형평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96 년 12월 대법원은 한국중공업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윤교수는 “전임자를 휴직자와 같다고 판단한 판결 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이 담당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시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1항에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 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전임자는 이 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라는 노동법 규정의 취지가 이번 판 결로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반응이다.
한국노총 정길오 정책1국장은 “대법원 판사들이 단체협약과 노조활동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라며 “노동문제에 전문적인 식견 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 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와 학계의 지적이다.
한편 경총은 “개별 사업장내의 규율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노 조전임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며 “회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 하는 일부 노조간부들의 행동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일보/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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