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포르노물 등 과도한 성적 표현물들을 팔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법률이 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10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 마이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이런 주법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 법은 지난해 짐 길모어 주지사의 반대 속에 의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법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으며, 16개 인터넷 기업들은 “기업들로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과도한 성적 표현물들에 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의 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기업과 함께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온 민간단체 `미국식 관습을 위한 사람들'(PFAW)의 법률담당 간부인 엘리옷 밍크버그는 “성인들에게 유용한 예술 및 성교육 관련 정보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샬러츠빌=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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