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15대 국회에서 큰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다시 상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래 전부터 이를 ‘약체 인권위원회’라고 비판해온 민간단체들은 이번 기습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72개 인권 관련단체로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는 이미 지난 7월 19일 성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국민과 인권단체들의 협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었다.

법무부의 이런 ‘기습’은 지난 1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방한했던 직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의 ‘인권법’을 지지해줄 것을 간청한 김정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법무부 안을 지지하기 어렵다. 민간단체와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관련분야 국제사회 책임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그저 밀어붙이는 법무부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고

평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가 답보상태”라고 지적한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에 관한 반박자료에서 “인권법 제정 지연은 전적으로 일부 인권단체의 책임”이라고 공대위를 비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인권단체가 누구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국가인권기구공대위를 의미한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올 가을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둘러싼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민간단체 대규모 토론회 준비

한편 민간인권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공대위는 오는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를 갖는다. 전국에서 활동가, 연구자, 법조인 등 150명 정도가 모여들 것이 예상되는 이 대규모 토론회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일선 활동가들의 철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인권운동의 현장경험 속에서의 국가인권기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형사피의자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재소자 등 20여개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활용방안을 집중토론 하며 공대위는 이 토론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안을 정기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곽노현 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방송통신대 교수)은 “이 토론회에 법무부 관계자도 초청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묵은 법안 재상정을 강행하고 입법 지연의 책임을 전적으로 공대위에 돌리는 조건에서는 그런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인권하루소식/류은숙)

[관련내용]

<해설 –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하루소식)

22일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유엔 인권위의 권고안과 국내 인권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최상의 인권기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장미빛’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15대 국회에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묵은 법안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비정부조직’으로 바꾼 부분이다. 법인은 반드시 주무부처인 정부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외양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법인이 됐든 ‘비정부조직’이 됐든 민간인이 경찰, 검사, 교도관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권위원회는 예산안을 법무부를 통해 신청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 예산안을 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실제 행정과정에서는 법무부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로 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은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마련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국가기구로 할 것이냐, 법인 혹은 민간단체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 근본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측이 변한 것도 없고 양보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건범위의 확대 등등 몇 가지 변한 점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다소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근본적인 위상문제가 향상되지 않으면 대세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한가지 새로운 점은 인권위원회가 경찰, 검찰 등을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할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인권침해자는 과태료만 낼 각오로 버티기만 하면 끝내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무부가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수사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하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새로운(!) 법무부 인권법안에는 어떻게든 인권침해자를 감싸려는 여러 가지 장치가 숨어 있는 것이다.

결국 새 법안에는 새로운 것은 별로 없고 과거 법안을 재포장해서 밀어붙이려는 법무부의 의지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과거에 인권침해를 일삼아왔던 공권력)이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작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다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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