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한 업체가 미국 팝송의 국내 다운로드 독점권을 얻은 것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받는 행위의 합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당사자는 엔터테인먼트 데이터베이스 제공 전문업체인 디비앤소프트와, MP3닷컴과 함께 미국 인터넷 음악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뮤직사의 자회사 이뮤직닷컴(Emusic.com).
두 회사는 지난 2일 이뮤직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팝송 12만5천여곡의 다운로드에 대한 한국 판매권 계약을 맺었다. 이들 곡 중에는 한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그린데이를 비롯해 듀크 엘링턴, 루이 암스트롱, 케니 로저스 등의 유명곡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국은 유료 다운로드 시장이 전무하다”며 “저작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업체는 앞으로 국내에서 무료로 팝송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와 피시통신 동호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음악파일을 공짜로 배포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던 인터넷 사이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음악파일들이 교환되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소리바다(soribada.com)는 미국의 `냅스터’처럼 개인과 개인이 서로의 음악파일을 주고받게 해주는 곳으로, 상업적 용도와는 거리가 멀다. 또 해적(haejuk.co.kr) 같은 사이트들은 개인 홈페이지를 링크해주는 데 그친다.
이들은 “법적 문제가 있다면 개개인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라며 “단지 이런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를 저작권법으로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해적의 최윤수 사장은 “만약 해적에 제동을 걸면 수많은 무료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들을 담고 있는 엠파스,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도 모두 문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비앤소프트와 이뮤직닷컴은 “MP3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을 조장하는 소프트웨어라면 그것도 문제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이용자간 거래도 `1:1’이 아니라 `1:다’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비앤소프트 조정기 차장은 “저작물의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복제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16조와 저작물을 무선,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권)에 관한 제18조 2항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음반협회와 한국저작권협회, 예술인실연자단체연합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대영AV, 동아기획, 도레미레코드, 예당, 서울음반 등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무료 다운로드 현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를 둘러싼 공방은 국내에서도 곧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박창섭 기자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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