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이동, 김두황 씨 사건 등 다섯 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날 국민연대가 1차로 접수한 다섯건은 각각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국 정원), 경찰, 군대와 관련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들로 특히 진상 규명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건의 처리 과정은 전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수 국민연대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이 날 접수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 따라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등 협조여부 관건

그러나,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 등 피진정인 자격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느냐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미 국가기관 에 의해 수사가 종결된 사건들이기에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원천적인 걸림돌”이라며 “결국 기록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진정기관의 자료협조와 관련 인사들의 양심적 증언이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미 위원장이 국정원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관계기관 실무진들이 올바로 협조할 지는 가봐야 알 일”이라며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경과가 지나보면 판단이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들은 한 달 내로 조사 또는 각하 여부 가 결정되며, 조사가 결정되면 그후 6개월 동안 조사작업이 진행된다. 조사가 미비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국민연대는 이 날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기한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이창수 사무국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국민에 대한 홍보와 양심선언을 호소하면서 꾸준히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인권하루소식 이창조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