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건연대회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전국적 대응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키로

지난 11월 말 현대자동차 정공본부 노동자들 46명이 근골격계 질환(직업병)

관련 집단적인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아직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차원

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모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보건연대

회의는 IMF 이후 노동강도의 강화 속에서 자동차 및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서 발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개별적인 ‘산재보

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1년 상반기 노동자 투쟁의 주요한 요

구와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6일(토) 열린 노동보건 연대회의(준) 집행위 3차 회의에서는 현대자

동차노조 정공본부에서 자본측에게 요구한 <누적외상성 질환 관리위원회 설

치>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현장차원의 대응을 위해 단협 및 산보위원회 차

원과 결부된 <근골격계 위험작업 및 질환 관리위원회> 설치와 중소사업장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 민주노

총과 금속산업연맹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01년

상반기 실천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산재요양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와 공공근로 노동

자 사망에 대한 책임 회피 일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환경미화원을 강원 태백시가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

다. 강원 태백시는 지난 96년 2월6일 뇌경색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

로 요양을 받고 있는 현춘달(59) 노동자에게 진료기간이 오래 경과했다며

해고예고를 거쳐 지난 11일자로 해고통보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진료중인 산재환자를 사용주 임의

로 해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부당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태백시는 현춘달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을 당시부터

요양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양기간이 길다는 이유하나로

일방적인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지역을 온통 놀음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요양중인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이러한 만행에 대해 노동운동

차원의 적극적인 규탄과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치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던 연천군이 공공근로

사업 실시중 일어난 재해로 11월 23일 숨진 한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병원측

이 병원비를 못내는 유족에 대하여 시신인도를 거부하고 치료비 납부 보증

을 연천군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공공근로중 사망한 여성노동자는 지난 2월 28일 공공근로에 투입돼 연

천읍 차탄천변 비닐 수거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졸도,의정부 신천병원에

서 뇌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나 의식을 되찾지 못한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3일 숨진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축소, 불승인을 위해 관련 공문서 조작 파행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는 산재판정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질병(추가상병) 여

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문의사의 소견서와 서명을 삭제한 뒤 다른 자문

의사의 소견서와 서명을 받는 등 파행을 일으켜 말썽을 빚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한 산재판정을 받았던 전 LG전자 대리

정국정(37) 노동자는 산재승인후 요양중이던 지난 9월22일 근로복지공단 강

남지사에 추가상병신청을 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고

지난 8일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정씨는 자문의사의 소견과 서

명이 화이트로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 담당자는 이같이 자의적인 조치를 한

후 다른 병원의 의사들에게서 추가상병 불승인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

났다.

문제의 소견서 내용을 삭제 조작한 공단측 담당자는 자문의인 정형외과의

사가 혼돈을 일으켜 소견서를 잘못 적어 서명한 것이라 발뺌하고 있으나,

담당 자문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소견서를 적고 서명을 했다며 공단으로부

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해, 공단의 고의적인 조작임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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