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를 동원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유린하는 김대중 정권과

노동자를 팔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용 한국노총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2월 9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경총, 전경련 등 자본가 단체, 한국노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의 개정, 시행을 5년씩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삼 정권 말기인 96년 12월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제정된 대표적인 악법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가 아닌 유예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의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그나마 2001년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을 5년이나 유보하도록 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결코 ‘노-사-정’ 합의기구가 될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하였다. 그 후 교원노조와 민주노총 합법화라는 당근을 주며, 정리해고 법제화, 파견근로제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위한 일련의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대량실업의 양산과 비정규직 53% 등 임금과 고용조건의 대폭적인 하락과 후퇴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각종 노사정합의가 그랬던 것처럼 추상적 수준에서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 이외에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자본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 반면 노동계가 거래를 통해 내준 것, 내주려하는 것들은 노동자 생존권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노사정 3자가 합의한 사항인만큼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정부가 노동개혁의 본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자본측의 발언에서 보이듯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인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는 상급단체, 어용 한국노총!

언제부터인가 TV에서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력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언론에서 접할 때는 한국노총에게 부여된 어용이란 이름은 남의 것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투본 활동에 대한 어용 철도노조의 엄청난 탄압, 전력파업과 전력노조의 직권조인 이후 지도부 불신임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력노조의 탄압 등 어용노조는 사측과 함께 민주노조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다. 또한 한국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 합의’라는 사회적 명분과 민주노총에 대한 무력화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향유하며 실리를 챙기고 정권의 노동자 관리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위에서도 한국노총은 어용노조를 유지하고 노조집행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받는 댓가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복수노조 허용 따위는 기꺼이 유예한 것이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철도, 전력 등 어용노조의 존립의 근거이고, 새한노조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사례처럼 사측의 유령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무력화의 무기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이 심각히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익매점노동조합의 예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노조가입을 거부당하고 있고, 복수노조금지조항에 걸려 독자적인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유지와 맞물리면서 상급단체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수십년 동안 어용노조의 통치 속에서 신음해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전면적 허용’과 ‘자유로운 교섭권의 보장’은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것이!

다!

.

‘노동시간 단축’의 깃발을 내리고,

‘복수노조 전면허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어용 한국노총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과 연계되어 정권과 자본은 공세적으로 자신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로 할증률 하향조정, 노동시간제도의 탄력화등 그 동안 노동자들이 수십년동안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노동권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일자리지키기’라는 목표로 시작된 노동시간단축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확산 및 노동조건의 전반적 후퇴 속에서 이미 무력화된 지 오래다. ‘8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제기되어온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간 단축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는 현실에서 ‘구조조정 반대’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현실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노동자들의 통일과 단결, 노동권의 쟁취라는 입장에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전면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유예가 아닌 철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미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일정에 대한 형식적 대응으로 제한되지 않는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전면허용’을 쟁취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비정규노동조합 건설의 물!

꼬!

를 터나가야 할 것이다.

2001. 02. 13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약칭, 사회진보연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