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A와 WTO : 기업의 세계 지배를 위한 메타 프로그램
Z넷(www.zmag.org) 존 맥머트리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전지구적 기업 지배로 지구 행성을 점령하려는 최근의
주요 캠페인이다. 그 선행자들(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
(MAI)-옮긴이)과 마찬가지로 미주자유무역지대 또한 저항을 무시한 채 그러한 명령을
넘어서 나아갈 것이다. 그 프로그램이 생명체를 무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생명체인 기업들의 권리만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기업 권리의 확장만이 -파리와
시애틀에서 제 아무리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관해 선전하고 “손해보는 노력”에 관해
거짓 눈물을 흘렸어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새로운 홍보 패키지들은 “불가피
한 변화”와 “전지구적 번영”에 관한 선전이 실패했음을 뜻하며, 따라서 이제는 그들의
관심사에 동의해줌으로써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시
행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세계는 전지구적인 기업의 쿠데타에 눈을 떴으며 사람들은 2001년 4월 퀘벡
시를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거리로 몰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업 언론들은 계속해서 생
사가 걸린 이슈들을 가로막은 채 거대한 대중적 대치라는 자극적 소재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대열에 참여했다고 공격받는 수천 명의 저항자들을 비난하고 하찮은 것으로 치
부해 버리면서 폭력이라는 엔터테인먼트가 끝나자마자 다른 이미지와 오락거리를 파는
데 열중할 것이다.
한편 세계 시민과 지구의 생명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협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 지역 경제들의 재앙과 녹아내리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이면에
도사린 메타 프로그램은 모든 결정, 정책, 규제, 시행이 충실한 종복인 각국 정부들에
의해 요구되고 제정되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메타 원
칙들은 마치 광신적 숭배의 사고방식을 가진 로봇과 같다. 그러나 기업 정당과 언론,
정치 종복들이 새로운 세계를 위해 이미 주어진 질서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신을 교란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 오만한 독재
자로서의 전체 구조는 보이지 않고 파편과 부분적인 테마만이 식별될 뿐이다. 세계 지
배를 위한 이러한 의제의 보이지 않는 감옥은 항상 다음과 같은 메타 원칙들을 따른다.
(1) 세계의 궁극적인 주체이자 주권 통치자는, 전범인 나프타와 유럽의 협력자 유럽
연합, 그리고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다자간투자협정, 미주자유무역지대
등 다양한 파생 지역기구들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집단적 처방
과 시행에 의해 활동하는 초국적기업이다. 이들 모두는 의회 외부의 초국가적인 정언명
령에 의한 지구 행성의 새로운 통치라는 위계적 구조를 구성한다.
(2) 개별 초국적기업은 이러한 전지구적 기업 체제를 움직이는 부품들이다. 이들은
지배적인 민간 주식소유자들-이들은 개별 인간으로서 “법인의 행위”에 의해 사회와 다
른 개인들, 환경에 미치는 기업의 해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일국적, 국제
적 법에 대한 기업의 축적된 채무나 공격으로부터도 면제된다-의 비생명체적 총합이다.
이것은 전지구적 기업 체제의 행위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갑옷으로 그들이 전세계 개인,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손상이나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다.
(3) WTO 및 그와 관련된 초국가적인 구조물들을 통해 조화롭게 활동하는 초국적기
업들은 해외시장과 자원에 대한 장벽 없는 접근을 위해 초국적기업을 대신해서 활동하
는 각국 정부 정당들에게 처방을 내리며 그들에 의해 대표된다.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이러한 정부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배는 어떠한 구속력 있는 규제도 초국적기업 투자자
들의 권리를 제외하곤 어떠한 권리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조인된 국제 협약이나 조약의 단 한 조항도 이러한 전례없이
강요된 ‘협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때 분명해진다. 기후변화 가스에 관한 교
토협약,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과 방출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초국가적 공해물질에
관한 바젤협정, 그리고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협정과 협약 전체가 초국적기업의
관행이나 WTO 무역심사단의 공공연한 판정에 의해 계속 압도당하고 있다.
(4) 초국적기업의 권리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이러한 협약과 협정 모두는 공공연하
게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최루가스와 수갑, 위협과 감시로 무장한 경찰병
력의 엄호를 받으면서 닫힌 문 안에서 제안되고 협상되며 최종 조인된다. 게다가 이들
협정 모두는 -기업이나 국가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중의 참여나 그들의 포고령에 반
대하는 호소를 철저히 배제하며, 대중이나 대중이 뽑은 참관인들의 허용을 막고 국민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기록하지도 않은 채 대중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당국이나
심사단에 의해 모든 분쟁을 비밀리에 판결한다. 그럼에도 전세계 대중들은 세계 각국
국민에 대한 이러한 전제주의적 처방을 협상, 제정, 시행한 결과로 야기되는 모든 비용
을 부담해야만 하며, 또한 이 무책임한 초국적 규제 체제와 어긋난다고 간주되는 민주
적, 환경보호적 정책을 입법화할 경우 자국 정부에 부과되는 벌금과 무역 제재를 감당
해야만 한다. 이러한 오웰적(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선전을 위해 사실을 왜곡, 조
작하는 것을 의미한다-옮긴이) 규칙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이라 지칭되고 있다.
(5) 개별 기업체 내의 모든 관리 당국은 의사결정과 집행의 최우선적 과제로 항상
(자신들 스스로를 비롯한) 기업 주식소유자들에게 현금화된 형태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신용 의무’에 구속되며, 따라서 임금, 사회복지 수당, 환경 규제 등 인간 및 비
인간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처방을 기업 헌장으로 강요하
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피고용인과 지역공동체, 환경, 그리고 심지어 세계의 미
래 문제까지도 주식소유자들의 현금 이익 극대화를 위해 희생시키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업윤리를 위반한다.
(6) 그 결과 ‘합리성’이라는 체제의 보편 원칙은 모든 비용을 다른 개인과 사회, 환경
으로 외부화함으로써 국가라는 자신의 종복이 ‘시민’이나 ‘개인’, ‘다른 생명체’ 등과 같
은 인간존재나 책임을 기업의 계산에 넣지 않게끔 만든다. 이 사고방식에서는 오직 자
기극대화하는 ‘수익성좋은 기업’과 ‘소비자’만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러한 생명 형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피’한 것으로 처방되며 전세계 모든 사회에 ‘어떠한 다른 대안’도
없다고 선포된다.
(7) ‘소비자’는 인류나 인류의 대다수와 동일한 외연을 갖지 않는다. 이 전지구적 체
제에서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수요를 가진 인간만이 상품-식료품
에서 물, 주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접근권을 가졌다고 인정되며 다른 모든 것은 이윤
을 위해 사유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유화’, 즉 이윤을 위해 기업화될 수 있는 것은 아
무 제한도 없이 지구 행성의 존재물의 조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유전자
구조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수단, 자연 요소들, 대중이 축적한 지식 모두가
초국적기업의 극대화된 사적 통제와 이윤을 위해 해체되고 재구조화되며 전유된다.
(8) 초국가적인 무역 규제 하에서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모든 상품의 생산이나 유통
에 대한 어떠한 대안적 모델-사회적 소유나 통제, 국가 보조금이나 원조를 받는 국내적,
자급자족적, 협동조합 형태, 유전자조작이나 기업 첨가제가 없다고 표시하는 것 등-도
불법화된다. 만약 어떤 사회나 정부가 이에 저항할 경우, 국가 금융·무역 사무소와 전
지구적 매스미디어들이 일제히 그 나라 경제를 ‘경쟁력 없고’ ‘보호무역주의’이며 ‘독점’
이거나 ‘공산주의’라고 비난하며, 초국가적 무역 통상금지를 가하거나 국제형법을 폐기
해버리면서 무장침공을 감행하는 등 전지구적 기업체제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해서 공격한다. 기업 체제에서의 ‘전지구적 시장 자유’는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9) 실제로 세계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수요를 가진 소비자와 투자자들
만이 이 체제에서 인정받는 자유의 담지자이며, 따라서 이들은 -동료 시민이나 인류의
대다수가 점차 존재 수단을 잃어가더라도- 자동적으로 상품 소비나 수요 취득에 어떠한
상한선도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비포만(non-satiety)’ 원칙이
다. 이는 또한 세계시장 교의와 관행에서 ‘기회의 평등’에 함축된 의미이기도 하다. 즉
현금 수요를 가진 사람에게는 평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10) 전지구적 기업 체제에서는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개인(가령 영양가 있는
식품)이나 사회(가령 유독하지 않은 공기)의 생활적 필요를 이 체제 내의 권리나 우선
과제, 또는 선택의 문제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 박탈과 과소비 사이의 대규모
적이고 극단적인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수백 명에 불과한 ‘투자자’들이 세계 인구 절대
다수의 총소득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현금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시키고 이와 동시에 지구 생태계를 비가역적으로 망치고 있음에도, 유엔은 이러한 전지
구적 재앙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의제로 채택하지 않는다. 유엔 사무총장은 오
히려 2001년 모든 유엔 기구들이 세계 최대의 초국적기업들과 ‘기업 동반자관계’를 설
정하도록 하는 ‘전지구적 협약’을 제정하였다.
(11) 지역이나 지구 생태계의 오염, 저하, 과부하, 고갈, 파괴가 어떻든간에 그리고 기
업의 채굴과 방출, 상품으로 인한 이러한 손상이 얼마만큼 인류와 종다양성에 비가역적
인 황폐화를 가져오든간에, (유럽 내부를 제외한) 국제적 무역 조약이나 협정 어디에도
인간이나 환경의 생활 조건을 보호하는 구속력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모든
‘희소품’은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이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미국 의회가 모든 공해 경감 조치를 판매가능한 공해배출권 체제-이
는 결코 공해를 감축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상주식으로 판매될 수 있고
세계시장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이윤화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를 제도화하였다-에 순
응시킬 때까지 교토협약 인준을 거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2) 그러나 전세계 수천만, 수억 인류는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치 않은 실업이나
저임금, 기아임금 상태이며, 인류 대다수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이 생명파괴적이고 만
성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신고전파 시장이론이나 전지구적 시장 관행에는 인간 생
명의 약탈을 문제나 쟁점으로 인식하는 어떠한 원칙도, 규범이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다. 오히려 이러한 몰생명적인 패러다임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비용이 드는 지구
(zone)들을 창출하고 아무런 ‘무역 장벽’ 없이 최대 규모의 초국적 시장에서 판매 활동
을 하는 새로운 권리를 초국적기업에게 부여함으로써 세계 인구 대다수에 대한 이러한
약탈을 새로운 ‘노동공급 유연성’이나 다양한 ‘노동 비용 감축의 기회’로 계산할 수 있
을 뿐이다.
(13) 앞서 언급한 (1)에서 (12)까지의 원칙들의 전제나 시행에 대한 정부나 대중의 개
입은 모두 ‘자유시장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받는다. 초국적기업들의 무제한적인 활동
이 미치는 생명파괴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는 앞선 문화적, 역사적, 또는 민주적
성과나 제도 모두는 ‘시장경쟁에 대한 왜곡이자 장애물’이라 개탄받으며 초국적 무역,
투자 기구들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된다. 이는 끝없는 초국적 규제 ‘협정’들이 누적, 진전
시키는 요구이며, 각국 국경과 생명체 영역들을 가로질러 나아간다. 목표로 삼은 나라
의 국민들에 대한 가차없이 통일된 처방 속에서 지속적인 군사 작전을 벌이고 점령군
이 진화된 생활 양식을 침범하면서 뒤따르는 파괴 효과를 부인하면서 말이다.
(14)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자율성, 천연자원이나 필수품의 전략적 사용, 공공
설비나 사회부문 보호, 상품의 안전과 품질 및 라이센스 기준, 현지 조달 관행이나 보
조금 등은 이 초국적 시장 체제가 규정한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모두
는 무역 처방이나 예정된 규제 동화(同化)에 의해 도전받고 비가역적으로 제거되게 된
다. 이는 어디에서나 기록된 양태이지만 기업에서 돈을 받는 정치인이나 기업 언론, 협
정을 협상하는 전직 기업가들은 이를 은폐한다. 누적된 추진력과 무역량, 투자 법령 등
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은 수만 가지의 조항 모두가 지배적인 초국적기업들이 법에서 허
용되는 한계를 축소하지 않은 채 전세계에서 각국 경제와 공공부문을 착취,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 것이다.
(15) 이 체제의 통화 수요 바퀴에 대한 지역, 국가, 전지구적 차원의 관리는 이윤을
좇는 기업의 금융, 은행 기관들-이들은 이미 정부 통화 창출과 각국 은행 대부, 국가 법
정 준비금 등으로부터 거의 모든 정부 채권 발행과 투자자와 소비자 신용에 대한 통제
권을 암암리에 전유하고 있다-에 의해 95% 이상 통제된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금이
나 다른 비화폐 기준이 사라지면서 기업 은행 및 금융의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
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체제에서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오직 노동자 임금 상승과
사회부문 지출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만 이루어진다. 통화 수요의 공급에 대한 은밀한 금
융 탈규제가 모든 과정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지, 그리고 통화 수요 창출이 공익을 위
해 주권과 투자의 본질적 기반으로서 공공 당국에 의해 헌법적으로 재전유될 때까지
기업 금융의 궤변에 의한 세계 점령에 대한 심층적인 제한이 있을 수 없는지 하는 문
제는 이 체제를 몰아대는 일국적, 초국적 세력의 숨겨진 이면이다.
전지구적 시장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원칙들은 전세계 모든 사회와 경제체들
의 정책 형성과 규제 시행과 일치를 이루는 지각, 이해, 판단의 보이지 않는 고정된 메
타 구조를 구성한다. 교의와 효과의 측면에서 (1)에서 (15)까지의 모든 원칙에 따르지
않는 ‘자유시장’, ‘투자’, ‘경쟁’, ‘비교우위’, ‘효율성’, ‘국고재정 책임’, ‘노동유연성’, ‘인
플레이션 관리’, ‘성장’, ‘지속가능성’, ‘사회복지’, ‘국가 번영’, ‘정의’, ‘시민사회의 참여’,
‘빈곤 감축’, 그리고 전지구적 시장 기구와 대변자들이 퍼뜨리는 오래거나 새로운 슬로
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구상의 다른
‘자유무역 협정’에서 증거를 찾는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침묵이거나 다른 주제로 말
을 돌리는 것이고, 만약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될 경우에는 경찰의 감시가 따를 뿐이
다.
수하들이 얼마만큼 잘 배치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꽉 막힌 포고령은 자기충족적이고
자기참조적이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생태적 생활 조건을 강탈하려 위협
하고 있다. 이런 포고령의 침략적인 과거와 역사를 감안하면 우리는 놀라선 안 된다.
지난 역사의 파라오들처럼 이 포고령 또한 무너질 것이다. 전체주의적일수록 더 완전히
붕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체제를 옹호하는 이들을 기억하라. 이들이야말로 지구상
어떤 국민도 선거를 통해 동의하지 않은 금융, 시장 메카니즘을 포고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사회와 생태계를 기업이 지배하도록 만든 관리자들이기 때문이다.
* 궬프대학 철학교수로 {불평등한 자유: 윤리체계로서의 세계시장}(토론토·웨스트
포트 Ct: 가라몬드&쿠마리안 출판사, 1998), 암에 걸린 자본주의(런던/도쿄: 플루토
1999/스피링거 페어라크 2001) 등의 저서가 있다. 최근 저술 중인 {가치 전쟁}은 2001
년에 플루토 출판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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