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

‘기본’이란 말이 참 많이도 홍보된다. “우리 아빠는 지킬 건 지킨다”며 선전하는 기본에서부터 사측이 교섭때마다 되풀이하는 ‘교섭에 기본’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기본, 기초란 말이 입에 많이 오른다.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 지켜지고 무시된다는 얘긴데… 묘하게도 기본과 기초를 강조하는 것은 정권과 그 주변의 기득권 층이고 노사관계에서 보면 사측이다. DJ정권은 정권초기에 관제운동인 “제2건국 운동’을 시작하면서 초등하교 시절 “기초를 잘 지키자”라는 내용으로 공익광고를 내보였다. 자본은 어떠한가?

현장통제를 강화할 때 맨 먼저 나오는게 ‘기초질서 지키기’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국의 어느 사업장이나 ‘경영혁신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처음시작하는 것이 ‘기초를 지키자’이다.

요즘 단속에 열을 올리는 ‘안전띠 착용’ 같은 것도 사측의 현장통제처럼 정권의 사회 전반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단체협약 전문에 보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중략)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직장의 명랑화, 안정화, 민주화를 통한 산업평화…(중략)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또 5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불가를 규정하고 있다.

법이든 규정이든 상위법 또는 규정이 우선이고 같은 법이나 규정중에선 상위조항이 우선이다. 회사 사규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이고 단체협약중 전문은 하위 조항들을 규정하는 포괄규정이다. 따라서 전문에 나와있는 ‘근로조건 개선’ ‘조합원의… 지위향상’에 위배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갱신 대상일 수도 없고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사측은 전문뿐 아니라 5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저하 불가’의 조항마저 위배하며 대량의 개악안을 내놓고 교섭하자고 한다.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교섭의 기본’ 운운하며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기본인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개악안을 들이민 사측이 기본이 안된 것인가?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의 기본’을 모르는 건가?

지난 14년간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기본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있었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노사관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만도노조 자랑인 수정안 제출없이 투쟁으로 임,단협을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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