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 만도 단체교섭의 쟁점

ZERO – STRIKE(무분규)면 격려금을 주겠다

4월 19일까지 발레오는 14차 단체협약교섭을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특별상여금을 요구한 상태이다. 사측은 작년 52억 적자(2000년 회사매출목표 2,492억 실제매출 2,680억 108억 초과달성, 많은 시설투자로 인해 적자로 전환)를 핑계로 특별성과급 지급여력이 없다더니 돌연 무분규성과급을 들고 나왔다.

지금까지 단체협상의 형태를 둘러보면 만도, 만도공조 등과 내용이 엇비슷하기도 하다.

조합원의 범위, 전임자 임금, 조합활동 축소, 노동조건 악화, 구조조정 관련 경영권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 봉쇄, 인사권의 강화(징계위에 대한 노조의 참여 소수화)등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사측은 완성사에 대한 납품권의 이탈로 인해 회사사정이 어렵고 그 이유는 노사안정이 제일 큰 문제라는 식의 ‘우물에서 숭늉내놓으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쌓아온 우리들의 권리가 녹아 있다. 사측은 무분규격려금으로 조합원에게 입질을 시도하면서 우리의 단협까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10년전 임투시 유행했던 구호가 기억난다. “자본가가 배짱이면 노동자는 깡다구다.”가 그것이다. 10여년이 지난 세월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 노사관계이다. 결코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저들의 속셈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리의 힘을 비축하고 올 임단투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제 3조(조합원의 범위)-재협의

조합안 – 유니온샾,

사측 개악안 – 1항4)(신설)수습기간중인 사원

제 5조(기존근로조건 불가) – 재협의

사측 개악안 –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근로조건을 노사협의하여 변경

제6조(기업의 사회적책무)

조합안 – 비자금조성 및 권력층에 뇌물제공 금지,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조

사측 개악안 –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공동노력

제8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 재협의

조합안 – 비전임조합간부 주 4시간,대의원 월 8시간, 조합원교육 분기 8시간

사측 개악안 – 생산에 차질 발생시 시간변경, 비전임 조합간부 활동 축소, 교육시간 축소, 교육1주일전 구체적 문서 요구,근무시간 내에만 근무 인정

제10조(조합전임자의 처우) – 재협의

조합안 – 전임기간중 임금은 회사가 지급

사측 개악안 – 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 16조(인사원칙) – 개악안

조합안 – 4회사는∼본인 및 조합과 합의한다

사측 개악안 – 4(단서신설)배치전환이라 함은 파트(과)단위 이상을 의미한다

제 25조(징계위원회구성) – 재협의

조합안 – 4징계해고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사측 개악안 – 1징계위원회는 회사7,조합3인으로구성

제 31조(법인체 분리) – 재협의

조합안 – 제31조(회사의 분할·합병·매각·양도)

1.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 전에 추진 내용, 자료를 공개하고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추진하고 계약 체결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의 동의하에 위의 과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과정에서 배치전환, 일부 부서 폐쇄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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