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대회를 점검한다

1. 교섭위원과 중집회의 구조의 문제

‘현장신문’은 지부장 3명만이 참여하는 현재의 중집회의 구조는 과거와 달리 어느때보다 본조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교섭위원 조차 3명의 지부장을 제외하면 모두 본조 간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상태로 라면 임금교섭위원도 똑같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과연 이런 중집회의 구조와 교섭위원 구조로 임,단협 투쟁을 통일적으로 힘있게 치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같은 중집회의, 교섭위원 구조라면 본조의 조정기능은 사라지고 “우리 지부는 의견이 달랐지만 쪽수에서 밀렸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노동조합의 자랑인 ‘결정과정엔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정되면 통일 집행’의 전통을 되살리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정비가 절실하다. 3개지부의 통일집행과 책임을 지는 중집회의 구조와 교섭위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대의원대회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규약개정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여야 한다.

2. 임금과 단협은 따로 해야 하며 체결권 행사를 위한 찬반투표 분리는 당연하다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서 사측이 제출한 개악안을 보면 ‘단체협약 효력 발생일’을 4월 1일로 개악할 것을 내놓고 있다. ‘현장신문’은 단체협약 투쟁의 조기 타결을 주장하며 ‘지분투쟁’과 함께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올 ‘지분투쟁’에 대한 체결의 문제 때문인지 지난 3월 지분투쟁만 일단락 되고 오히려 단체협약 투쟁은 뒤로 밀리고 말았다.

따라서 2001년 임,단협 투쟁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기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투쟁으로 지켜온 우리들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바로 단체협약 갱신에서 사측이 제출한 개악안을 박살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수십개의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단체협약 투쟁과 임금인상액과 %로만 관심이 집중되는 임금인상이 같은 테이블에서 다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단체협약안에 대한 검토는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 타결시 노동조합의 주도권 상실이 염려된다.

3. 신속한 산별 이행을 위한 결의 및 규약 개정 단협요구안 수정

금속산별 노조가 2월 초 출범하였다. 물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금속산별 창립대의원대회에 위원장을 비롯한 창립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만도노조는 금속노조 유일의 ‘기업지부’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신속한 조직변경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지부’로 조직재편을 위한 논의가 지부 상집, 중집, 대의원대회등 어느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합원의 압도적 결의’가 있었고 비록 시기에 관해 중집위에 위임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시기가 있는 것이지 마냥 늦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지부’ 편재에 따른 내부 규약변경과 사측과 진행중인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중 주체를 금속산별노조 기업지부로 바꾸는 정도의 행정적 절차와 금속산별노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다인 조직정비를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산별 이행을 위한 결의와 행정적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4. 4월 27일 임시대대 용인개최 문제 있다.

투쟁을 준비하는 임시대의원대회다. 물론 “확대간부 수련회까지 치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금인상 투쟁의 시동을 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공장이 아닌 외부에서 치른다면 조합원의 참관은 말할 것도 없고 관심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요구안 심의’ ‘임원인준’ ‘추경예산 심의’ 정도를 다루는 임시대의원대회고 시간이 많이 소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확대간부 수련회’와 같이 기획한 행사라면 대의원대회는 평택공장에서 하고 용인 수련회장으로 이동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칫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전례 삼아 향후에도 외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시대대 장소에 대한 대의원동지들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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