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 20호)]

사학 민주화 앞장섰던 교수노조 이용구 위원장 구속

-10일 재단 비리 파헤친 이교수 명예훼손으로 구속…사학민주화 탄압 교수노조 등 10개 단체 반발 –

사학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위원장 이용구교수(전 경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교수는 경문대 교수로 재직당시 이사장인 전재욱씨가 교비를 유용하고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반발, 재단비리척결 및 사학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 이 과정에서 이교수는 전씨가 지난 92년 동우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면서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었던 모영기씨에게 설립인가 대가로 8천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유인물에 실어 배포했다.

그런데 모씨는 8천만원 뇌물수수에 대해 지난 95년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서 이교수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한 것. 평택지원은 지난 11일 이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무리한 구속이며 사학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발족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을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사학 민주화 탄압과 이용구위원장 부당 구속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한 뒤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교수를 구속한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것이며 사학 민주화를 탄압하는 의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고, 구속적부심리가 열린 16일 오전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검찰은 이교수가 사학비리의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던 전씨에 대해서는 교비 2백7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구속 기소한 반면, 오히려 재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해온 이교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교수노조는 모씨가 지난 89년 전교조교사 대량해직을 주도했던 점을 들면서 이번 이교수에 대한 구속이 교수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법 집행이며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이교수를 접견한 김칠준변호사(법무법인 다산)도 “275억원을 횡령한 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 재단의 비리를 파헤치고자 한 교수에 대해 구속처리한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개혁허무주의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변호사는 15일 이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16일 오전 10시에 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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