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

** 모든 지부에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

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

(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기, 울산,

대구 등 금속노조 산하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불법행위 고발센타’를 개설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각 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소장을 담당하게될 고발센타에서는 금속

노조 소속 사업장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

자들 모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발센타는 각 사업장에서 벌어진 불

법 처우 접수 사안을 금속노조 명의로 고발할 방침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고발센타에서는 지역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설문조사, 간담회 및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고발센타까지 열게 된 이유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며 감소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52%(6백74만명, 2000년 8월 현

재)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파견근로와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까

지 합친다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지난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검토

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차

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비정

규직이 노동권 소외계층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75%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23%이상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각종 성차별과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어 2, 3중의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이런데다 최근 들어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입법 추

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파

견대상업종 전면 확대 및 기간 연장(3년)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주는 ‘

해고보상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중이어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더욱 후퇴할 전망이다.

금속노조 배현철 조직국장은 “이제는 비정규직·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들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내고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함께 해야할 때”라며 “고발센타가 강제된 구조조정과 악화일로

에 있는 노동권 후퇴를 막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했다.

금속노조는 고발센타에 접수된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 등을 1개월 단위로 집

계하고, 외부에 공개해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현재 지역본부에

만 설치된 고발센타는 추후 하청업체가 있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도 설

치될 예정이다.

금속산업연맹 전화 02-71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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