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걸쳐 행해졌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5월이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이번 단속은 단속강도나 범위, 주체, 의도에 대해 많이 말들이 있었던 것 같다.
우선 단속의 동기에 대해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관련한 과잉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검찰과 경찰이 이원화되어 2중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물론 검찰의 단속방식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다음주중으로 단속에 따른 결과로서 형사구속대상이 발표된다. 구속기준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사용 비율이 10%를 초과한 기관과 업체들 중에서 피해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기관 및 업체를 형사 구속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현재 각 지방검찰의 적발 결과를 집계하는 중이며,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다음주중에 구속 대상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사용 혐의가 있는 3000여개 기관과 업체를 집중 조사한 결과 불법복제율이 10%를 초과한 기관 및 업체는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집계가 끝난 3월의 경우 적발된 기관 및 업체 수는 총 1452개이었으며, 이중 복제율이 10% 이상인 업체가 548개(37.7%)나 됐다.
10%의 기준이 가격 비율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숫자에 기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10%라는 기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발표가 되었으면 한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1000만원어치 소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9,9%인 99만원어치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사용한 회사나 기관은 무죄이고 101만원어치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한 회사는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경찰의 단속결과는 빠져있는 반쪽짜리 발표이다. 물론 경찰의 단속은 이중 단속이라는 여론에 밀려 3월 한달간만 진행되었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추가로 발표되면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범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차후에 발표될 경찰 단속에 걸린 회사나 기관과 이번에 구속될 업체와의 형평성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궁금하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와 관련한 ‘우선협상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단속이 끝난 뒤에도 합동 단속반을 계속 가동해 지적재산권 침해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지만 과연 이렇게 된 데에 따른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정품사용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소동은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단속위주의 행정편의주의의 단속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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