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분쇄 위해 노동법 개정 투쟁 집중해야”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열려
민주노총과 민변, 사회진보연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정부와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만연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비정상적 사회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 노동법이 강화돼야 한다며 제반 법 개정 내용과 투쟁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정부 노동법 개악은 신자유주의 정책 완성”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공동주최로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움직임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으로 규정짓고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 분쇄투쟁 일환으로 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임금 및 고용유연화, 노조무력화 등 정부의 노동법 개악내용은 신자유주의 정책 완성으로 가는 종합 전략의 한 부분”이라며 “노동법 개정투쟁은 국지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총력투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6월중 모성보호 관련법, 사립학교법 통과와 구조조정 특별법,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 저지에 나서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법안과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노동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문제를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또한 “우리나라 노동법이 개악을 저지해야 할 정도로 잘 마련된 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중요한 것은 개악저지가 아니라 노동개혁입법 쟁취”라고 강조하면서 “여성계, 인권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등 폭넓은 연대전선을 구축,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사용 억제 및 보호 방안 마련 시급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동법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선 “기간제 근로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최우선적 과제”라며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규제는 사유, 허용대상 등 사용목적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함으로써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 할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등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파견근로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파견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매우 광범위한 직종에 걸쳐 허용하고 있고, 불법파견도 횡행하고 있다”며 “상시적 허용업무를 전문지식,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행령의 대상허용 업무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봉준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단위노조 현황과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과정을 소개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비정규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현 시기 노동법 개악 논의의 본산인 노사정위 해체투쟁을 펼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무력화하고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박종득씨는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면, 노조의 힘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오는 9일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현 정권에 대해 법 제도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불법체류자, 연수생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각종 보호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올 한해 연수제도의 폐지와 미등록 노동자 전면 사면, 노동 3권 및 노동법 보호 등을 쟁취해 내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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