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도 아연실색…교육 단체 ‘자유시민연대’ 고소 >
자유시민연대(공동의장 정기승)가 지난 15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색깔시비’를 벌여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자유시민연대 외 2개 단체는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2면 5단 광고를 통해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광고 문구를 달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라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면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가 사학의 운영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에 따르면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인민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한 뒤 “전교조가 사실상의 인민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89년 당시 한 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전교조 결성선언문을 소개하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며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부쳤다.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8일부터 한나라당사 앞에서 벌이는 집회에서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호도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들을 빨갱이로 내모는 음모로써, 국민 다수에 대한 테러행위”라 규정하고 “잘못 보도된 결성 선언문을 근거로 전교조를 매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도 당황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 학운위 담당 관계자는 “학운위는 영국, 미국 등 여러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되어 정착화된 제도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기에 학운위를 왜 끌어들이는지 납득이 안간다”며 자유시민연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8일 자유시민연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모임, 대한민국 건국회 대표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소했으며,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인 정기승 변호사 등을 피고로 명예훼손에 따른 8억원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전교조 김성화 교육자치지원국장은 또한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로 간주하고 7월초까지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의 ‘학운위 공동 고소인단’을 조직해 ‘빨갱이 사냥’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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