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운운하며 근로기준법개악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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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엔 아랑곳없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였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태아검진 및 유산, 사산, 휴가, 가족간호휴직 등을 모두 삭제하고 육아휴직 유급수당을 월 25만원에서 대폭 삭감한 데다가, 생리휴가 폐지 또한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개악안이 모성보호를 미끼로 여성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3당은 ‘여성 노동자가 야간, 휴일에도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운운하며 근로기준법 63조, 69조, 70조 삭제를 추진하였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아래 끊임없이 악화된 노동조건에서, 가사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의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아주었던 야업금지조항과 여성의 시간외노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면, 여성노동자들은 곧바로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받아 최장 주 68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며, 이나마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많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남성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현재의 여성 노동자에게 연장, 야간근로는 이미 선택사항일 수 없다.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임금 차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보호조항들을 전면삭제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를 더욱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먼저 보육시설을 완비하지 않는다면 연장, 야간근로는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게다가 여성에게 유해·위험사업장 종사 금지와 금지직종이 임신 ·출산에 위험하지 않으면 모두 터놓겠다고 한다. 임신과 출산에 유해·위험한 금지직종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여성의 고용금지직종을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이 불임, 산재, 직업병 등 심각한 모성파괴현상을 초래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악은 그동안 자본과 정권이 추진해 온 일련의 노동법 개악의 연장선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올해만 들어서 복수노조 철폐유예와 기업연금제 도입 등 퇴직금제도의 개악,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 일련의 노동법 개악과정에서 여성의 근로기준법 개악이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과 정권은 더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온갖 보호조항과 지원조치를 유화적으로 제시하며 여성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였으며 경제위기상황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여성노동자를 지목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모든 조치들을 폐지, 축소하며 이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모성보호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이자, 여성이 평생노동하기 위한 권리와 직결된다. 우리는 열악한 여성노동자의 상황에는 눈감은 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여성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제반의 조건들을 실행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끝까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갈 것이다.
1. 출산휴가 연장을 미끼로 한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을 반대한다!
1. 여성보호조항 삭제없는 모성권 강화를 요구한다!
1. 모성보호 운운하며 근기법 개악하는 국회는 자폭하라!
2001. 6. 27.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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