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아래 비정규공대위)가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3일까

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주간’으로 선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공대위는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현실

화 촉구 및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01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월64만1천1

백62원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인 51만2천9백30원으로 수정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번에 제시한 급여를 단위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천2백70원, 일당 1만8천1백57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대중 정권 이래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급속

하게 증가한 비정규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 사회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 확보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

으로 최저임금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노총은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2003년까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수준까지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현실화로 저임금

해소·소득불평등 해소 등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할 것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확대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독 철저 △최저

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두 노총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마포구 대흥동 경총 앞

에서 참여연대, 민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

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다음주 18일부터 20일까지는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결정협약에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

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들은 지난 5일 최저임금안으로 현

재 수준보다 1만원정도 인상된 43만8천여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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