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노조원 폭력사태 책임자 은근슬쩍 복직

비난여론 의식했나 … 미루었던 노조원 치료비 이제야 지급

경찰청이 지난 4월 10일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으로 직위해제되었던 민승기 전 인천경찰청장과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을 15일자로 총무과에 대기발령하고, 총경이상 인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보직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 됐을 경우 3개월 내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대우차 사태 책임자들을 복직시킴으로써 폭력진압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직위해제가 단순히 여론무마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지금껏 미루어왔던 폭력진압 당시 경찰에 의해 부상한 노조원 77명의 치료비 전액인 9786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첫 사례로 기록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폭력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비는 국가배상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평 사태의 경우 경찰의 잘못이 명백한데다 법적 소송 절차가 길어지면서 대우차 노조원들이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선 경찰예산을 전용해 치료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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